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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2754
퇴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3. 3.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7. 1. 계열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전적하여 근무하였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C에 입사한 후 1997. 9.경부터 C이 설립한 미국 현지법인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 ② E그룹 회장 D과 C의 대표이사 L 등 C과 피고의 경영진은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원고에 대한 관리를 피고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00. 7. 1. 원고를 피고 소속으로 인사 발령하였는데, 당시 L는 원고가 현지법인의 핵심인물이므로 원고의 의사를 존중해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장 D에게 보고한 사실, ③ L로부터 인사발령 예정사실을 전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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