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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57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경 F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4. 1. 28. 경 F에게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포 천시 G 임야에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4. 6. 2. 경 2014. 5. 30. 자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에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주식회사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하여 2014. 7. 10.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경매 절차 진행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신청과에 ‘( 주 )I 이 위 임야의 점유자 및 공사 시행자로서 공사대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 한다’ 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 주 )J 이 위 임야의 점유자 및 공사 시행자로서 공사대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 한다’ 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I, ( 주 )J 은 위 신고서 내용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임야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의 경매 결정문, 경매사건 검색

1. 사실 확인서, 유치권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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