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868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1061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4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C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