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3047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369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369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외 D 유한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