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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14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3,083,699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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