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5481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11903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11903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위 지급명령은 2018. 2. 3. 확정되었다), ② 그 후 D 주식회사는 2018. 3. 7. E 주식회사에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③ 그 후 E 주식회사는 2018. 10. 30.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위 지급령령에 기한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당초 채권자였던 D 주식회사의 최종 승계인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에 따라 승계의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에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11903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