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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45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855,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19. 7. 4.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쌍방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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