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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1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2. 체결한 매매계약을 8,473,549원의 범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B은 2007. 12. 22.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4. 11. 15.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9. 22. 기준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별지 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361,000원이다.

나. 한편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8,5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5. 19. 그 피담보채무액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8,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8호증의 8, 9, 제10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B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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