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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3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B에게 6,0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나, 2014. 10. 7.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0805호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15. 3. 6.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15. 6. 3.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75,410,471원이다.

다. B은 2014. 3. 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4.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B, 채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여 설정되었던 2007. 11. 15.자, 2010. 4. 2.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 상당 금액을 가액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B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록 이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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