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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0 2014고단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1: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영남맨션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구라지하도 방면에서 대구교도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대구교도소 방면에서 구라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고향어머니’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영남맨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오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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