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6: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 상20실에서 대구교도소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에게 “너는 못나가니까 평생 살 거다. 20년도 나올 수 있고,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다.”라고 비꼬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