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2 2014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5: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7동 상9실(봉투제작 작업거실)에서 그날 아침 식사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64세)과 반찬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상(70cm×50cm×1cm, 무게 4.4kg)을 양손에 들고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