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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2 2014고단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5: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7동 상9실(봉투제작 작업거실)에서 그날 아침 식사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C(64세)과 반찬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상(70cm×50cm×1cm, 무게 4.4kg)을 양손에 들고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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