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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1 2014고단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2동 하8실에서 대구교도소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37세)이 생활을 잘하자고 말하는 자신에게 비꼬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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