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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867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9,572,0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0,848,0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F는 2016. 8. 29. 12:55경 G 버스[피고 임순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임순여객자동차’라 한다

) 소유, 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재로에 있는 광곡전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임실군 신덕면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F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I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갑 제14호증의 6,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순여객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 평균수명의 변화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업인의 취업가능월수를 65세로 정하고 있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양계산업 등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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