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3,267,425원, 원고 B에게 97,901,1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1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C은 2016. 8. 28. 17:20경 버스(D, 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휴게소 앞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서학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 이후 사망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원고 A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갑 제4호증의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피고 버스 운전자는 일시정지나 서행조차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통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망인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5호증의 12, 을 제5, 6호증), 망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5호증의 14 5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과관계 갑 제15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0, 11, 12의 각 기재에 C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