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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818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363,6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09,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7. 5. 30. 20:10경 G 무쏘 픽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춘천시 지내고탄로 246-1 지내3교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H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피고 차량 우측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H은 같은 날 20:59경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H을 ‘망인’이라 칭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전동휠체어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피고 차량에 등을 진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운행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일몰 후 발생하였고, 전동휠체어에 반사경이나 조명등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위 전동휠체어의 식별에 지장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10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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