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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75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 F, G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 피고 F, G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19행의 “나항 기재 사고”를 “2) 나)항 기재 사고”로, 제4쪽 13행의 “있을 때 중 망인의 왼쪽의”를 “있을 때 망인의 왼쪽”으로, 14행의 “진행되고”를 “진행하고”로 각 고치고, 제5쪽 8행 말미에 “및 망인의 공탁”을 추가하며, 10행의 “지급받았다”를 “지급받고, 망인이 공탁한 8,000,000원을 출급하였다”로, 11, 12행의 “을가 제1호증의 78”을 “을가 제1호증의 70, 78”로 각 고치고, 제6쪽 3행 말미에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F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과 F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쪽 14행의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제1심 법원의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17행의 “월 4,858,577원(2011. 9. 22.부터”를 “월 4,858,557원(급여 지급일 기준 2011. 9. 22.부터”로 각 고치고, 20행 말미에 " 피고 F, G, 동부화재는, 원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보험모집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미 해촉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는 도시일용임금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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