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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0433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7,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4.22.17:10경 C포터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인제군남면부평정자로 소재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가운데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및 F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미처 자기차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 충격당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G생 남성, 여명종료일 2035. 3. 22. 2) 소득 및 가동기간 :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에서 2015. 8. 31.까지는 근무하면서 월 3,177,598원의 소득을, 2016. 4. 21.까지는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을 얻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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