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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567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1,370,280원, 원고 B, C에게 각 6,646,853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8행 “70%”를 “3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남자(G생), 사고시 연령은 63세 3개월 7일, 기대여명은 19.6년 2) 소득,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농촌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5일, 가동연한은 66세가 될 때까지{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지났으나,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여기에 우리나라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추세(우리나라 농업종사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가동연한을 66세까지로 보고,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기로 한다}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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