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1. 1. 5.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방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여 위 모텔 방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21. 08: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C의 사진 등 피해 사진, 각 추가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범행장면( 여죄) 확인 건),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범행장면( 여죄) 확인 건 )-2, 수사보고( 피해자 D 통화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