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캠퍼스 내 도서관에서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2:00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 여, 19세, 가명)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보관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본 건 관련 증거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증거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