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30. 14: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 증 제 3호) 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를 핸드폰( 증 제 1호 )이나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촬영 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7. 16:57 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지하 1 층 F PC 방에서, 위 1 항의 범죄 일람표 연번 20번, 27번에서 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동영상을 다음 카페 'G '에 2회에 걸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증거분석 결과 CD 사본) 및 동영상

1. 압수된 핸드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개( 증 제 1호), USB( 이동식 메모리카드) 3개( 증 제 2호), 캠코더( 주식회사 다모아 캠, BT800QHD) 1개( 증 제 3호)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