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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조세) 부분

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 그와 같은 사유가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대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그리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등 참조).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2015. 8. 11.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이 특수관계에 있어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의류를 원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하고 공급한 의류의 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따라 다시 산출한 후 증액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316,763,740원, 2012년 245,250,110원, 2013년 149,990,93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은 2017. 7. 1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수한 후 세금 신고 시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1년 87,130,893원, 2012년 81,703,778원, 2013년 61,618,504원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2018. 6. 15.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구합73764 판결 ). ○○○세무서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4578 판결 ), ○○○세무서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9. 7. 11.자 2019두37929 판결 ).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1년 87,130,893원, 2012년 81,703,778원, 2013년 61,618,504원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유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과 공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세금과소신고 행위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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