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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필리핀 클라크필드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여행용 가방에 위 청바지를 넣은 다음, 2016. 6. 15. 06:06경 필리핀 클라크필드 공항에서 진에어항공(LJ) C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경 필리핀 클라크필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공항에서 찾지 않은 여행용 캐리어 확보 경위, 피의자가 공항에서 찾지 않은 여행용 캐리어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성분 검출결과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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