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를 한국으로 운반하여 주면 불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총 83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포장하고 오리털 점퍼 3벌 속에 넣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32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발 B편에 탑승하여 2019. 12. 14. 15:10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통화목록,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행 목적으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것이고, 그 다음 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할 친구인 C이 짐이 많다고 하여 그의 부탁으로 가방을 하나 대신 운반하여 주었을 뿐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운반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