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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9. 17. 15:00경 필리핀 마닐라시 C에 있는 D호텔 3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신 다음, 그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9. 17.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D호텔 3층 객실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34그램을 핸드폰 충전기 케이스에 은닉한 다음 크로스 백 안에 넣어두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3그램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1:00경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 합계 3.17그램을 소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마닐라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3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회보 및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1. 출입국내역

1. 2015. 9. 19.자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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