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필리핀 일로일로시에 있는 C 오피스텔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2. 1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필리핀에 거주하는 D에게 연락하여 한국으로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D은 2013. 12. 10.경 필로폰 약 0.32그램을 말린 망고 포장지 속에 은닉한 후 이를 국제특급우편물(송장번호 E)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12. 11. 21:03경 세부퍼시픽항공 12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3.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입수 및 수사착수보고, 소변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압수조서,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