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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0614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1,045원과 그 중 30,902,668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828,37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24t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재관산업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은 2015. 3. 24. 05:30경 자갈을 실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앞유리에 자갈이 떨어져 유리가 파손되었고(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경음기와 수신호를 이용하여 원고 차량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4차로 상에 정차하게 하고 사고 뒷처리를 위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D은 원고 차량의 비상등과 작업등만을 켜고 있었다.

다. 이런 상황에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화물트럭(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4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4. 2.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G, H, I, J은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6126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G에게 41,623,248원, H, I, J에게 각 23,748,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와 G, H, I, J은 모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7나20196호로 항소하였으며,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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