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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179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허머(HUMMER) H2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트리플렌터카(이하 ‘트리플렌터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트리플렌터카 소유인 G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5. 11. 19. 트리플렌터카로부터 피고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다가, 2015. 11. 24.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게 다음 날 아침까지 반환하는 조건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고 차량을 빌려주었고, A은 2015. 11. 25. 01:40경 피고 차량으로 경주시 J 소재 ‘I’ 커피숍 건너편 도로를 보불로 삼거리 방면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I’ 커피숍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6. 5. 9.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에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현대모터스 주식회사 등에 합계 36,418,7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트리플렌터카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피고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고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함으로써 입힌 대물손해에 관하여 사고당 1천만 원의 한도로 손해를 보장하고(계약 내용 및 약관 제6조 제2항), 한편 피보험자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를 의미한다

(약관 제7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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