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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4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8. 10. 28. 03:35경 장 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올림픽대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비상주유를 위해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비상급유를 위하여 올림픽대로의 갓길에 정차를 하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비상조치를 다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직진하면서 그대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의 차선을 물고 정차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올림픽대로로서 원고 차량이 1차로의 차로를 약간 물고 정차한 점, ②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삼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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