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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부터 2016. 3. 경까지 1년 2개월 여 동거하였던 사이고,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그렇게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ㆍ 행사 피고인은 2015. 12. 26. 서울 이하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C 명의의 KT, SK 텔레콤 가입 신청서 각 1 부를 직접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2 부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부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 받아 휴대전화 미납요금 2,2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 위 휴대전화 가입 신청자의 진정함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스캔 첨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위조 계약서 (KT, SK 텔레콤), KT, SK 텔레콤 미납요금,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수사보고 고( 피해자 동거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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