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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41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57,493원 및 위 금원 중 21,815,334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8.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6. 25. 피고에게 변제기를 1999. 6. 25.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6. 11. 7.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2006. 12.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차78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9. 7.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2007. 8. 24.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2016. 8. 11. 기준으로 원금21,815,334원, 이자등85,142,159원이 미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6,957,493원(원금 21,815,334원 이자 85,142,159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21,815,33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8.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 송달된 날인 2016. 8. 31.까지는 확정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변제기가 1999. 6. 25.이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9.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7. 9.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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