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화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그 중 2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 16.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03. 5. 7.로 된 약속어음과 2003. 1. 22. 액면금 27,500,000원, 지급기일 2003. 5. 30.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은 주식회사 화담엔지니어링을 거쳐 원고가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9166호로 어음금 5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은 2006. 7. 21.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6. 8.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6. 8. 3.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화담엔지니어링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어음금 5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7.부터,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30.부터 각 2006. 7. 21.까지는 연 6%,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1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발령된 2006. 6. 8.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어음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6. 8. 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바,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6. 8.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