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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나4799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06차14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2. 28.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3,491,097원과 위 금원 중 3,413,812원에 대하여 2006. 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그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6. 3. 3.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6. 3.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를 거쳐 2013. 5. 29.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3. 6.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5. 12. 22. 현재 원금 3,413,812원 및 이자 8,461,687원 합계 11,875,49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 11,875,499원과 그 중 원금 3,413,8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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