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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22466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01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소 각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016,35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고 위 채권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전1859호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전1859 구상금사건으로 5,016,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16,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08. 5. 15.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8. 5.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2018. 5.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남은 2017. 4. 21.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 시효가 1년 가까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016,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용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14203 약정금사건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5. 8.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5.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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