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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2. 9.부터 2004. 6. 7.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2005. 1.말로 정해진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35502호로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2. 5.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용 40,36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2017.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된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므로,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연 15%의 비율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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