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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남편이 운영하는 D 택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받아서 4,2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준 대부업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고 내 명의로 대출 받은 대부업체 대출금 1,800만 원도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해서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 사업소도 적자 상황인 데 다가 체납된 부가 가치세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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