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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이 운영하는 ‘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수 대출 및 수금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후에는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경 거제시 D에 있는 ‘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고객 대출금 255만 원을 보내주면 고객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을 신규 고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12),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대신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한 달이 넘는 기간에 28회에 걸쳐 7,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편취한 금액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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