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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55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8. 인천 남구 D에 있는 대신 택배 E 점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8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9. 인천 서구 G에 있는 대신 택배 H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계좌 정리)

1. 수사보고 (J 카카오 톡 메시지 첨부)

1.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통장 사본, 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그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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