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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8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6. 29.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아주 캐피탈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800만원을 변제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주 캐피탈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위 성명 불상자는 계속하여 같은 날 12: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F이 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가입비를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016. 6. 29.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같은 날 11:45 경 대전 서구 둔 산로에 있는 신한 은행 대전 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부터 송금 받은 돈 1,800만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12:32 경 대전 서구 대덕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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