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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9. 1.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C」상호의 뷰티샵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침대 1개, 반영구 문신기계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위 뷰티샵을 찾은 D의 눈꺼풀에 아이라인 문신을 새겨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는 등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처,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C 뷰티샵 전경 및 내부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시술회수 및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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