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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0 2013고단16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09호 소재 B 운영의 E 피부관리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님 F로부터 30만원을 받고 바늘에 화장 색소를 묻혀 눈썹에 찍는 방법으로 F에게 아이라인 및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인 미용업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문신과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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