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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교회’ 신도,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목사로, 피고인들은 2015. 10. 8.경부터 2016. 9. 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잡화도소매업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제물건 장사를 하는데 미제 그릇 등을 미국에서 사서 가져다 판다. 물건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잡아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회운영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C를 상대로 ‘G’ 상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사두어야 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같이 장사를 한다. 미제 물건을 더 가지고 와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B이 가게가 3개라 거기에 물건을 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간에 나눠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교회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한 곳의 가게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와 개인사채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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