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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몸 전체에 용문신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앞 노상 3m 전체를 위 E 상가위원회로부터 7~8월 2개월간 2,500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노점 장사 및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3. 위 E 빌딩 지하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앞 노점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위 건물 관리인인 F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르게 하여, 이로 인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목둘레에 있는 문신이 보여지게 하면서 ‘시내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20세기 조직원이다.

내도 시내에서 내 이름만 이야기 하면 모두 안다.

그래서 내는 장사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너는 장사를 해라.

상대편에서 때리면 맞고 병원비 치료비는 내가 줄게. 힘으로 하면 우리도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7. 21. ~ 2014. 7. 25.경까지 위 E 상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조직폭력임을 내세워 겁을 주어 위 E 상가 노점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 판매 장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점 임차료 상당액인 5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는 듯한 언동을 하면서 노점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가 D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약 5일 정도 후 장사를 그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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