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입원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8세)에게 ‘미제 제품 장사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어떠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끔 동두천 주류상사나 코스트코, 남대문 등지에서 미제 제품을 사와 병원 등지에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억 2,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 위 E 병원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미제 제품 장사를 하는데, 미군 부대내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돈을 주면 달러로 환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달러로 환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농협,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