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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35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판매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D이 개발하여 생산하는 농업용기계를 D의 명의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하는 업무를 위임받았으면서도, 그 등록업무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H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위임약정상 D 명의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D과의 관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매위탁계약상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판매위탁계약에 의하여는 피고인이 D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2014. 11. 7.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발생의 근거로 이 사건 위임약정을 들고 있을 뿐 판매위탁계약을 들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위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 즉, 이 사건 위임약정으로 인한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 발생 여부만을 판단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가 운영하는 D은 15년 동안 연구하여 농, 축산용 무농약 미네랄 활성수 생산기계인 E(F 및 G,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개발하였고, 2009. 7. 30. H와 사이에 H가 이를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0. 2.경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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