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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0 2013고단24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07. 4.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후 그 명칭이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농협 동광주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농협종신공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공제에는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5. 4. 9. 피고인 명의로 계약금액 3,000만 원인 농협종신공제에 가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으로 일시불로 공제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농협종신공제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18.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농협 봉선동지점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농협종신공제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어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ㆍ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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