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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56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5.경 매달 순번에 의해 정해진 계원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는 10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모집한 계주로서, 매달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수수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아산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금하였으므로 이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09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

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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