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432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D K9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38,500,000만 원(매월 할부금 1,010,763원, 48개월 상환 조건)을 대출받고, 2016. 3. 30.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의 담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경 지인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액 19,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