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청구 중 각 기본계획 변경고시 무효확인...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F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7. 29.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피고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F 일대 136,000㎡를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G’을 수립하고 2010. 11. 25. 서울특별시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고시’라 한다). 피고 서초구청장은 2013. 11. 15.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13. 11. 28. 개최한다고 안내하고, 같은 날 ‘B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 공고하였다.
위 정비계획안에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 서초구 H, I, J, K, L, M, N, O 소재 양호한 건물들을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위 제척된 건물을 ‘이 사건 제척건물’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최초 고시상 기본계획에서 이 사건 제척건물을 제외하여 사업면적을 감소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F 일대 129,8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2015. 2. 17. 서울특별시고시 C로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및 지형도면(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3. 19.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 사건 고시의 정비계획에 당초...